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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다코타주 깃발

노스다코타주 7개월(210일) 법정 거주 규정

노스다코타주에 주거지를 두고 한 과세 연도에 210일을 넘게 머무르면, 생활 근거지가 다른 곳이어도 법정 거주자가 됩니다. 그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핵심: 노스다코타주는 주 안에 항구적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 과세 연도에 노스다코타주에서 보낸 날을 합해 210일을 초과해(약 7개월) 머무른 사람을 법정 거주자로 봅니다. 항구적 주거가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일수는 183일이 아니라 210일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기준 일수
210일 초과(약 7개월)
함께 요구되는 조건
항구적 주거지
집계 기간
과세 연도(한 해)
하루로 인정되는 조건
그날 노스다코타주에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적용
생활 근거지가 다른 곳인 경우

규정 내용

노스다코타주에서 거주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활 근거지(노스다코타주가 실제이자 항구적인 본거지인 경우)에 따른 거주와, 현지에서 7개월 규정이라고 부르는 법정 거주입니다. 7개월 규정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해 내내 다른 주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었더라도 노스다코타주 연간 거주자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계산 방법

  1. 그 과세 연도에 노스다코타주에 항구적 주거지를 유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그해에 노스다코타주에 있었던 모든 날을 세십시오.
  3. 과세 연도 전체에 걸쳐 그 일수를 더하십시오. 연속된 날일 필요는 없으며, 합계로 계산합니다.
  4. 합계가 210일을 넘고 주거지 조건도 충족한다면, 그해에는 법정 거주자가 됩니다.

예시. 생활 근거지는 텍사스주이지만 비스마크에 아파트를 1년 내내 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해 노스다코타주에 실제로 있었던 날은 220일입니다.

항구적 주거지가 있고 주 안에서 210일을 넘게 보냈으므로, 텍사스주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더라도 노스다코타주 연간 거주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200일만 머물렀다면 7개월 선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수 계산 외의 기준

7개월 규정은 법정 거주 경로 하나일 뿐입니다. 노스다코타주는 생활 근거지를 이유로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데, 이는 일수가 아니라 실제 본거지와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7개월 규정에는 적용 제외도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주 부분 연도 거주자였던 경우, 미군에 복무한 연간 비거주자인 경우, 상호 면세가 적용되는 몬태나주나 미네소타주의 연간 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tlasDays는 노스다코타주 7개월 거주 규정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여행을 한 번만 기록해 두십시오. AtlasDays가 과세 연도별로 노스다코타주 체류 일수를 iPhone 안에서 비공개로 세고, 210일 선을 넘기 전에 미리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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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거주자가 되지 않으려면 노스다코타주에서 며칠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한 과세 연도에 210일까지입니다. 약 7개월에 해당하는 210일을 넘기고 항구적 주거지 조건까지 충족하면 연간 거주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일수는 183일이 아니라 210일입니다.

노스다코타주의 7개월 규정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법정 거주 판정 기준입니다.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한 과세 연도에 노스다코타주에서 7개월, 주가 210일로 보는 그 기간을 넘게 보내면, 생활 근거지가 다른 곳이었더라도 연간 거주자가 됩니다.

이 규정에 걸리려면 노스다코타주에 주거지가 있어야 합니까?

7개월 규정에서는 그렇습니다. 항구적 주거지가 없으면 일수만으로는 법정 거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생활 근거지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하여: AtlasDays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법률, 세무, 이민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결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AtlasDays에만 의존하지 말고 링크된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