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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주 270일 세법상 거주 규정

아이다호주에 1년 내내 주거지를 두고 주 안에서 270일을 넘게 머무르면, 실제 본거지가 다른 곳이어도 아이다호주 거주자가 됩니다. 그 일수를 어떻게 세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핵심: 아이다호주는 과세 연도 내내 주 안에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해 주에서 270일을 초과해 머무른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 생활 근거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상 하루 중 일부라도 있었다면 아이다호주에서의 하루로 세지만, 그 체류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목적이었다면 예외입니다. 기준선이 183일이 아니라 270일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기준 일수
270일 초과(271일 이상)
함께 요구되는 조건
아이다호주에 1년 내내 유지한 주거지
집계 기간
과세 연도(한 해)
하루로 인정되는 조건
아이다호주에서 하루 중 일부라도 보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적용
생활 근거지가 다른 곳인 경우

규정 내용

아이다호주에서 거주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활 근거지(아이다호주가 실제이자 고정된 항구적 본거지인 경우)에 따른 거주와, 270일 일수 기준입니다. 일수 경로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아이다호주 거주자가 되어,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 생활 근거지가 있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아이다호주에 세금을 냅니다. 다른 경로는 생활 근거지입니다. 아이다호주가 한 해 내내 항구적 본거지였다면 일수와 무관하게 거주자가 됩니다.

계산 방법

  1. 과세 연도 내내 아이다호주에 주거지를 유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하루 중 일부라도 아이다호주에 있었던 모든 달력상의 날을 세십시오.
  3. 체류가 오로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목적이었던 날은, 그 점을 보일 수 있다면 빼십시오.
  4. 과세 연도 전체에 걸쳐 그 일수를 더하십시오. 연속된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5. 합계가 270일을 넘고 주거지 조건도 충족한다면, 그해에는 아이다호주 거주자가 됩니다.

예시. 생활 근거지는 텍사스주이지만 아이다호주에 오두막집을 1년 내내 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해 아이다호주에 실제로 있었던 날은 285일이며, 그중 상당수는 하루 중 일부만 머문 날입니다.

하루 중 일부만 있어도 하루로 세므로 285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거지가 있고 270일을 넘겼으므로, 텍사스주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더라도 아이다호주 거주자가 되어 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일수 계산 외의 기준

270일 기준은 일수 경로일 뿐입니다. 아이다호주는 생활 근거지를 이유로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데, 이는 일수가 아니라 실제이자 고정된 본거지가 어디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다호주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해외에서 오래 지내는 사람에게는 좁은 구제가 있습니다. 크게 보아 15개월 동안 아이다호주를 445일 이상 떠나 있으면 비거주자나 연중 일부 기간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엄격한 체류 한도가 따릅니다. 그리고 일수 기준에는 언제나 주거지가 필요하므로, 한 해 동안 유지한 아이다호주 주거지 없이 일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AtlasDays는 아이다호주 270일 거주 규정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여행을 한 번만 기록해 두십시오. AtlasDays가 과세 연도별로 아이다호주 체류 일수를 iPhone 안에서 비공개로 세고, 270일 선을 넘기 전에 미리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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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이다호주에서 며칠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과세 연도 중 270일까지입니다. 아이다호주에 한 해 내내 주거지를 두고 있다면, 270일을 초과해(271일 이상) 보내는 순간 생활 근거지가 다른 곳이어도 거주자가 됩니다. 정확히 270일이면 일수 기준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 무엇을 하루로 셉니까?

달력상 하루 중 일부라도 아이다호주에 있었다면 하루로 셉니다. 다만 그 체류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목적이었음을 보일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이 규정에 걸리려면 아이다호주에 집이 있어야 합니까?

270일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세 연도 동안 유지한 주거지가 없으면 일수만으로 거주가 성립하지 않지만, 별도의 생활 근거지 규정으로는 여전히 아이다호주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하여: AtlasDays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법률, 세무, 이민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결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AtlasDays에만 의존하지 말고 링크된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