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183일 세법상 거주 규정
한 소득 연도에 모리셔스에서 183일 이상 머무르면 모리셔스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별도의 270일 기준은 세 소득 연도를 함께 봅니다. 두 계산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핵심: 모리셔스 체류 일수가 한 소득 연도(7월 1일~6월 30일)에 183일 이상에 이르면 모리셔스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소득 연도와 앞선 두 소득 연도를 합해 270일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자가 됩니다. 두 기준 모두 체류일이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 기준 일수
- 183일 이상
- 집계 기간
- 소득 연도(7월 1일~6월 30일)
- 두 번째 판정 기준
- 3개 소득 연도에 걸쳐 270일
- 집계 대상 일수
-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머무른 모든 날
- 중요한 이유
- 송금된 국외 소득에 과세
- 과세 연도
- 소득 연도(7월 1일~6월 30일)
- 법적 근거
- Income Tax Act 1995 제73조
규정 내용
모리셔스는 두 가지 일수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을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하나만 충족해도 충분합니다.
- 183일 기준. 한 소득 연도 안에 모리셔스 체류 일수가 183일 이상에 이르면 그해의 거주자가 됩니다. 집계 기간은 한 해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인 소득 연도입니다.
- 270일 기준. 어느 해도 183일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 연도와 그 앞의 두 소득 연도를 합한 체류 일수가 270일 이상이면 거주자가 됩니다. 해마다 183일에 못 미치는 체류를 꾸준히 반복하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두 기준 모두 일수를 합산합니다. 연속된 날일 필요가 없고, 같은 기간에 나누어 다녀온 여행도 모두 더해집니다. 모리셔스는 주소를 모리셔스에 둔 사람도 거주자로 보지만(항구적 주거지가 모리셔스 밖에 있는 경우는 제외), 대부분의 여행자에게는 일수 계산이 결론을 정합니다.
계산 방법
- 소득 연도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이므로, 예컨대 8월의 하루는 그해 7월 1일에 시작한 소득 연도에 속합니다.
- 모리셔스에 머무른 날을 모두 세어 그 소득 연도 전체에 걸쳐 더하십시오.
- 그 소득 연도의 합계가 183일 이상이면 그해에는 모리셔스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 해당 소득 연도와 그 앞의 두 해까지 일수를 합산해 보십시오. 그 합계가 270일 이상이면 두 번째 기준으로 거주자가 됩니다.
예시. 2024~25 소득 연도에 모리셔스에서 100일, 2023~24 소득 연도에 95일, 2022~23 소득 연도에 90일을 보냈다고 가정해 봅니다.
어느 소득 연도도 183일에 이르지 않으므로 첫 번째 기준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해를 합하면 100 + 95 + 90 = 285일로 270일을 넘으므로, 두 번째 기준에 따라 2024~25 소득 연도에는 모리셔스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이유
어느 쪽 기준을 넘든 그것은 단순한 지위 표시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리셔스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지만, 개인의 국외 원천 소득은 대체로 모리셔스로 송금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모리셔스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다른 나라도 거주자로 주장한다면,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항구적 주거지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같은 판정 순서에 따라 거주지를 정합니다.
AtlasDays는 모리셔스 183일 규정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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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Days 받기자주 묻는 질문
세법상 거주자가 되지 않으려면 모리셔스에 며칠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한 소득 연도에 183일 미만이어야 하고, 270일 누적 일수 기준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소득 연도에 183일 이상이거나, 해당 소득 연도와 앞선 두 해를 합해 270일 이상이면 거주자가 됩니다.
모리셔스 세법상 거주 판정의 소득 연도는 언제입니까?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이며, 한 해와는 다릅니다. 183일 기준은 이 기간 안에서 일수를 더하고, 270일 기준은 그런 기간 세 개에 걸쳐 더합니다.
모리셔스의 270일 규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거주 판정 기준입니다. 해당 소득 연도와 앞선 두 소득 연도를 합한 체류 일수가 270일 이상이면, 어느 해도 183일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거주자가 됩니다.
이 문서에 대하여: AtlasDays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법률, 세무, 이민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결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AtlasDays에만 의존하지 말고 링크된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