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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깃발

오하이오주 212박 접촉 기간 거주 규정

오하이오주는 대부분의 주와 달리 일수를 세지 않습니다. 사실상 숙박에 해당하는 접촉 기간을 셉니다. 한 해에 그 접촉 기간이 212박을 넘으면 오하이오주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핵심: 오하이오주는 체류를 달력상의 날이 아니라 접촉 기간으로 잽니다. 접촉 기간은 사실상 숙박 한 번을 뜻합니다. 오하이오주 밖의 본거지를 떠나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어지는 이틀 각각에 하루 중 일부라도 주 안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한 해에 접촉 기간이 212박을 넘으면(213박 이상) 오하이오주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비거주자로 추정되려면 접촉 기간이 212박 이하여야 하고, 한 해 내내 오하이오주 밖에 주거를 두어야 하며, 오하이오주 비거주자 신고서(양식 IT 10)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일수
접촉 기간 212박 초과
세는 대상
일수가 아니라 숙박
집계 기간
한 해
접촉 기간의 정의
외박 1회 + 오하이오주에서 연속된 2일 각각 일부 체류
213박 이상일 때의 효과
오하이오주 거주자로 추정
비거주 인정에 함께 필요한 조건
오하이오주 밖 주거 + 비거주자 신고서

규정 내용

일수로 거주를 판정하는 주는 대부분 주 안에서 하루 중 일부만 보내도 하루로 봅니다. 오하이오주는 다릅니다. Ohio Rev. Code §5747.24에 따라 체류는 접촉 기간으로 재며, 이 판정은 거주자를 단정하는 선이 아니라 추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추정이므로 증거를 들어 반대로 다툴 여지는 있지만, 212박 선을 넘으면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갑니다. 앱이 관리하는 것은 이 기준값입니다. 접촉 기간을 212박 이하로 유지하면 이 판정에서 일수에 해당하는 쪽은 충족됩니다.

계산 방법

접촉 기간은 달력상의 하루가 아닙니다. 오하이오주 밖의 본거지를 떠나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어지는 2일 각각에 아무리 짧더라도 오하이오주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접촉 기간 1박이 성립합니다. 잠을 오하이오주에서 잘 필요는 없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의 일부를 오하이오주에서 보내고 밤은 켄터키주 호텔에서 묵었더라도, 본인의 주거를 떠나 외박한 것이므로 접촉 기간 1박이 됩니다. 반대로 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방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오하이오주 밖의 주거를 떠나 외박한 밤을 하나하나 찾아내십시오.
  2. 그 외박마다 전날과 다음 날 각각에 하루 중 일부라도 오하이오주에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그렇다면 접촉 기간 1박으로 셉니다. 접촉 기간이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4. 한 해 전체에 걸쳐 이를 합산하십시오. 213박 이상이면 그해에는 오하이오주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예시. 켄터키주에 살면서 업무로 오하이오주를 자주 오간다고 가정해 봅니다. 상당수는 낮에 차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이동입니다. 이런 당일 방문은 외박이 아니므로 접촉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이동에서는 콜럼버스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도착일과 출발일 모두 오하이오주에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각각 접촉 기간 1박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일한 이틀 사이에 켄터키주 쪽 호텔에서 묵은 밤도 포함됩니다. 밤을 오하이오주에서 보낼 필요는 없고, 본거지를 떠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쌓인 외박이 그해에 213박 이상이 되면, 집에서 오간 당일치기가 한 번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오하이오주는 생활 근거지가 주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수 계산 외의 기준

접촉 기간은 기계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생활 근거지, 즉 실제이자 고정된 본거지가 어디인지입니다. 접촉 기간 추정은 그 넓은 판정을 대신하는 지름길이며,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명확한 일수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나머지 사정이 반대를 가리킬 때 생활 근거지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한 해 내내 오하이오주 밖에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비거주자 추정의 한 요건이라는 점, 그리고 오하이오주 비거주자 신고서(양식 IT 10, 또는 IT 1040의 체크박스)를 기한인 다음 해 10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신고서를 놓치면 접촉 기간이 몇 박이든 오하이오주는 한 해 내내 주 안에 생활 근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AtlasDays는 오하이오주 접촉 기간 규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행을 한 번만 기록해 두십시오. AtlasDays가 한 해 단위로 기록된 오하이오주 여행 안의 숙박 일수를 iPhone에서 비공개로 세고, 212박 선을 넘기 전에 미리 알려 줍니다. 다만 외박 자체는 오하이오주 밖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어지는 이틀에 오하이오주에 있어 법적으로 성립하는 접촉 기간은 자동으로 더하지 못하므로, 그런 밤은 따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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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오하이오주에서 접촉 기간을 몇 박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한 해에 212박까지입니다. 접촉 기간이 213박 이상이면 오하이오주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비거주자 추정을 유지하려면 한 해 내내 오하이오주 밖에 주거를 두고 오하이오주 비거주자 신고서(양식 IT 10)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촉 기간이란 무엇이며 하루와 어떻게 다릅니까?

접촉 기간은 사실상 본거지를 떠난 외박입니다. 오하이오주 밖의 본거지를 떠나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어지는 2일 각각에 하루 중 일부라도 주 안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 밤을 오하이오주에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당일치기 방문은 접촉 기간이 되지 않으며, 이 점이 하루 중 일부만 있어도 하루로 세는 방식과 다릅니다.

오하이오주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접촉 기간이 212박 이하이고 오하이오주 밖에 주거가 있더라도, 비거주자 추정은 오하이오주 비거주자 신고서(양식 IT 10, 또는 IT 1040의 체크박스)를 기한 안에 제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오하이오주는 한 해 내내 주 안에 생활 근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하여: AtlasDays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법률, 세무, 이민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결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AtlasDays에만 의존하지 말고 링크된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