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노버드와 182일 규정: 미국 체류, 양식 8840, 주별 건강보험 한도
미국에서 겨울을 보내면 국경 심사관이 허용한 체류 기간, IRS의 실질적 체류 기준, 거주하는 주의 건강보험 해외 체류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각각의 수치와 기간 계산의 함정을 설명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요약: 캐나다 방문자는 국경 심사관의 재량으로 보통 미국에 최대 6개월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미국 세금에서는 해마다 미국 체류가 121일 이하이면 실질적 체류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길면 대개 기준을 충족하므로 비거주자로 남으려면 보통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양식 884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연도 미국 체류가 183일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주별 한도는 온타리오의 임의의 12개월 중 주 내 153일부터 퀘벡의 한 해 해외 체류 183일 미만까지 다릅니다.
- 미국 방문 체류
- 입국마다 보통 최대 6개월. 입국 심사관이 결정
- 미국 세금 기준
- 올해 최소 31일이고 3개 연도의 가중 합계 183일 이상. 올해 전부, 지난해 3분의 1, 그 전해 6분의 1
- 양식 8840
- 더 밀접한 관계 예외 신청. 해당 연도 미국 체류 183일 미만일 때만 가능
- 미국 등록 의무
- I-94 없이 30일 이상 체류하면 등록 필요. 2025년 4월 11일부터 양식 G-325R 사용
- 주별 건강보험
- 주마다 롤링 12개월 또는 한 해를 기준으로 결정(아래 참고)
- 법적 근거
- 미국 내국세법 제7701(b)조, 재무부 규정 제301.7701(b)-2조, 이민 및 국적법 제262조, 주별 건강보험 규정
세 가지 계산, 서로 다른 세 가지 기간
스노버드 사이에서 거론되는 6개월, 182일, 183일은 서로 다른 정부의 서로 다른 규정에 속합니다. 각각의 계산법도 다릅니다.
- 미국 이민법은 매번 입국할 때와 전체 방문 패턴을 봅니다.
- 미국 세법은 한 해의 체류 일수를 세고 직전 2개 연도에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주별 건강보험은 온타리오와 앨버타에서 롤링 12개월, 브리티시컬럼비아와 퀘벡에서 한 해를 사용합니다.
한 번의 겨울 체류가 두 해에 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의 체류는 181일이지만 IRS는 2025년 61일, 2026년 120일로 나눠 봅니다. 롤링 기간을 쓰는 주에서는 181일을 함께 봅니다.
캐나다인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
캐나다 시민은 일반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여행 안내에 따르면 캐나다 방문자는 보통 6개월 체류할 수 있고 입국할 때 예정 체류 기간을 밝혀야 합니다. 6개월보다 오래 머무르려면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 이민국(USCIS)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체류한 뒤 재입국까지 기다려야 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국경 심사관이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더 오래 지낸다고 의심하면 미국 거주자가 아닌 일시 방문자임을 본인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스노버드가 말하는 ‘182일 규정’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 방문 체류 기간으로 제시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 안내는 6개월이라고 설명합니다. 182일은 주로 세금 규정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아래의 더 밀접한 관계 예외는 한 해 미국 체류가 183일이 되면 이용할 수 없으므로 182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체류 일수입니다.
IRS 실질적 체류 기준
해당 연도 미국에 실제로 31일 이상 있었고 3개 연도의 가중 합계가 183일 이상이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가중 합계는 올해 일수 전부, 지난해의 3분의 1, 그 전해의 6분의 1을 더합니다. 하루 중 일부라도 미국에 있었다면 하루로 셉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질적 체류 기준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겨울마다 150일. 2024년, 2025년, 2026년에 각각 미국에서 150일을 보냈다면 2026년 계산은 150 + 50(150의 3분의 1) + 25(150의 6분의 1) = 225일로 183일을 넘습니다. 2026년 기준을 충족하지만 그해 실제 체류는 150일로 183일 미만이므로 양식 8840으로 더 밀접한 관계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기간을 체류할 때의 기준. 해마다 체류 일수가 같으면 가중 합계는 연간 일수의 1.5배입니다. 연간 121일은 121 + 40.33 + 20.17 = 181.5로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연간 122일은 정확히 183이 되어 기준을 충족합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기한 내에 양식 8840을 제출하면 실질적 체류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비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평범한 겨울 체류가 거주자 판정 문제로 이어집니다.
양식 8840: 더 밀접한 관계 예외
양식 8840은 실질적 체류 기준을 충족했지만 미국보다 캐나다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IRS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해당 연도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해 미국 체류가 183일 미만입니다.
- 한 해 내내 세법상 주된 생활·사업 근거지가 캐나다에 있었고 미국보다 캐나다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며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득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사람마다 양식 8840을 한 장씩 제출합니다. 배우자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미국 세금 신고서(양식 1040-NR)를 제출한다면 양식 8840을 첨부합니다.
-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면 양식 8840을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로 우편 발송합니다.
- 양식 1040-NR의 제출 기한까지 보냅니다. 미국 급여 소득이 없다면 보통 다음 해 6월 15일이므로 2026년분은 2027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외를 신청할 수 없고 미국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의무를 알아보고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일 수 있다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183일 이상: 조세조약의 판정 순서
한 해 미국 체류가 183일이면 양식 8840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나라 세법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은 양식 8833을 첨부한 양식 1040-NR을 제출해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의 판정 순서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소득세 계산에서는 비거주자로, 다른 목적에서는 미국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양식 8840과 같은 독립된 진술이 아니라 제출한 미국 세금 신고서에서 취하는 입장입니다.
미국 체류 30일 이상 시 등록 의무
14세 이상 외국인이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면 미국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첫 30일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DHS는 2025년 4월 11일부터 미등록자를 위한 일반 등록 양식 G-325R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이 또는 전자 I-94 입국 기록이 있으면 이미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USCIS는 육로 국경에서 입국해 I-94를 발급받지 않은 캐나다 방문자를 미등록자 사례로 명시합니다.
- 차로 입국했고 I-94가 없다면 USCIS 계정에서 양식 G-325R로 온라인 등록하십시오. USCIS에 따르면 캐나다 방문자는 생체 정보 예약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항공편으로 입국했다면 CBP I-94 웹사이트에서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 18세 이상 등록자는 등록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과 경범죄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HS는 2026년 6월 29일 규정을 확정했으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입니다.
주별 건강보험 한도
공공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각 주가 자체 일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인구가 가장 많은 4개 주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타리오(OHIP)
- 규정
- 온타리오에 실제로 최소 153일 체류해야 하므로 최대 212일간 떠날 수 있습니다. 7개월보다 오래 떠난다면 출발 전 두 번의 12개월 기간 각각에 온타리오에서 최소 153일을 보냈고 ServiceOntario와 미리 조율한 경우 최대 2년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기간
- 임의의 12개월
- 공식 출처
- 온타리오: OHIP 가입 자격
브리티시컬럼비아(MSP)
- 규정
-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실제로 최소 6개월 체류해야 합니다. 휴가 목적으로만 떠난다면 해외 체류 합계는 최대 7개월까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떠나기 전에 Health Insurance BC에 연락하십시오.
- 계산 기간
- 한 해
앨버타(AHCIP)
- 규정
- 반복되는 휴가로 최대 212일간 떠나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과 귀국 후 AHCIP에 연락하십시오. 캐나다 밖에서 연속 6개월 미만 체류해도 보험이 유지됩니다.
- 계산 기간
- 12개월 기간
- 공식 출처
- 앨버타: 주 밖 체류
퀘벡(RAMQ)
- 규정
- 주 밖 체류가 183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발일과 귀국일, 연속 21일 이하의 부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RAMQ에 알리면 7년에 한 번 더 긴 부재가 허용됩니다.
- 계산 기간
- 한 해(1월 1일~12월 31일)
- 공식 출처
- 퀘벡: 주 밖 체류
온타리오에서 겨울과 여름 여행.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81일간 주 밖에 있었다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의 12개월 동안 온타리오 체류는 184일로 153일을 넉넉히 넘습니다. 같은 12개월에 유럽으로 6주간 여름 여행을 더하면 약 142일로 최소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3주 여행이라면 약 163일이 남습니다. 차이가 충분히 커서 여행일 자체를 어떻게 세더라도 두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해를 쓰는 주에서는 같은 겨울을 두 해로 나눕니다. 퀘벡 스노버드의 11월과 12월은 한 해의 183일 한도에, 1월부터 4월까지는 다음 해 한도에 들어갑니다. 해외에서는 주별 보험이 미국 병원비의 일부만 부담합니다(온타리오는 응급 입원 최고 수준의 경우 하루 최대 $400,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응급 입원 하루 $75). 따라서 여행자 의료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는 대개 유지됨
미국에서 겨울을 보낸다는 사실만으로 캐나다 세법상 거주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여행 중에도 캐나다에 중요한 거주 관계를 유지하면 사실상 거주자로 봅니다. 한 해 일부를 미국에서 휴가로 보내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자세한 판정법은 캐나다 183일 규정과 거주 관계를 참고하십시오.
일수 외에 확인할 사항
이 일수 계산은 신분을 판정할 뿐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미국 주마다 자체 거주 규정이 있으며 일부는 별도의 일수 기준이 있습니다(애리조나주 참고). 다른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방문 규정은 B-1/B-2 방문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AtlasDays에서 미국 체류 일수와 캐나다 해외 체류 일수 계산
겨울 여행을 한 번씩 기록하십시오. 미국 실질 체류 테스트 프리셋은 올해 미국 체류 일수에 지난해의 3분의 1과 그 전해의 6분의 1을 더해 계산합니다. 체류 자격 트래커 직접 설정은 거주 주의 한도에 맞춰 롤링 12개월 또는 한 해의 캐나다 해외 체류 일수를 계산합니다. 모든 정보는 iPhone에서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트래커를 두 개 이상 사용하려면 AtlasDays Pro가 필요합니다.
AtlasDays 받기FAQ
캐나다인은 미국에 얼마나 머물 수 있습니까?
캐나다 방문자는 미국 국경 심사관의 재량으로 보통 최대 6개월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더 오래 머물려면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USCIS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더 오래 지내는 방문 패턴이라면 심사관이 여전히 방문자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식 8840을 해마다 제출해야 합니까?
실질적 체류 기준을 충족한 해에 비거주자로 취급받으려면 그해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1040-NR과 함께 제출하거나 1040-NR 기한(보통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오스틴의 IRS로 우편 발송합니다. 해당 연도 미국 체류가 183일 미만이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노버드가 실질적 체류 기준에 걸리지 않으려면 미국에 며칠까지 머물 수 있습니까?
해마다 같은 기간을 체류한다면 121일의 가중 합계는 181.5일로 183일 미만입니다. 연간 122일이면 합계가 정확히 183일로 기준을 충족하므로 비거주자로 남으려면 양식 8840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스노버드도 미국 이민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까?
14세 이상이고 30일 이상 체류하며 I-94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등록해야 합니다. 육로로 입국하는 캐나다인 다수가 여기에 해당하며 양식 G-325R로 온라인 등록합니다. 종이 또는 전자 I-94가 있다면 이미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 문서에 대하여: AtlasDays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법률, 세무, 이민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결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AtlasDays에만 의존하지 말고 링크된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