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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급여소득세: 60일 이내 방문에 대한 면세
홍콩의 단기 방문 급여소득세 면세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과세 연도에 방문 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입출국일을 모두 포함하며 이사 보수는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홍콩 외 지역에 근거를 둔 고용 관계의 급여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과세 연도 중 방문 일수 합계가 60일 이하이면 홍콩 급여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국일과 출국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단기 방문 면세는 이사 보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도
- 방문 일수 60일 이하
- 집계 기간
- 4월 1일~이듬해 3월 31일
- 이동일
- 입국일과 출국일 모두 포함
- 이 글에서 다루는 소득
- 홍콩 외 지역에 근거를 둔 고용 관계의 급여
- 법적 근거
- 세무조례 제8조 제1B항
규정 내용
이 기준은 단기 또는 일시적인 체류를 뜻하는 방문에 관한 것입니다. 과세 연도 전체의 방문을 합산하며, 입국할 때마다 허용 일수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60일이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61일이 되면 단기 방문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홍콩 외 지역에 근거를 둔 고용 관계에서는 60일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홍콩 내외에서 보낸 일수를 기준으로 소득 중 홍콩에 해당하는 부분에 과세합니다. 61일째의 급여만 과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입국일과 출국일을 포함해 방문이 걸치는 모든 날짜를 계산합니다. 3월 30일 23:59에 입국해 다음 날인 3월 31일 아침에 출국하면 2일로 계산합니다.
홍콩 세무국(IRD)의 예시. 5월 1~14일, 11월 1~24일, 2월 1~22일의 세 차례 방문은 하나의 과세 연도 안에서 14 + 24 + 22 = 60일입니다. 대신 2월 23일에 출국하면 합계가 61일이 되어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이후의 소득 안분 계산과 구분하십시오. 안분 시 IRD는 입국일과 출국일을 합쳐 1일로 계산하지만, 60일 방문 기준에서는 두 날짜를 2일로 계산합니다.
일수 계산 외의 기준
고용 관계의 원천지는 단순히 급여가 어디서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지가 아니라, 고용 계약과 고용주를 포함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홍콩에 근거를 둔 고용 관계는 일반적으로 소득 전액이 과세 대상이지만, 요건을 갖춘 해외 업무와 단기 방문을 근거로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 고용 관계에 적용하는 안분 계산을 현지 일자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이사 보수에는 직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홍콩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면, 방문이 61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면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항공기 승무원, 선원, 일부 공무원에게도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AtlasDays는 홍콩의 60일 한도를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홍콩 급여소득세 60일 면세' 트래커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록한 방문 일수를 합산하며 입국일과 출국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방문 기준을 따르는 기능으로, 이와 다른 소득 안분 계산이나 고용 관계의 법적 분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AtlasDays 받기자주 묻는 질문
60일째까지 요건을 충족합니까?
그렇습니다. 단기 방문 요건은 과세 연도 중 60일 이하를 허용합니다. 61일째에는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일과 출국일을 모두 포함합니까?
60일 방문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별도의 소득 안분 계산에서는 두 이동일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이사도 보수에 대해 60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 보수는 직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 단기 방문 면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서에 대하여: AtlasDays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법률, 세무, 이민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결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AtlasDays에만 의존하지 말고 링크된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